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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4☆【爱宣园】在empas看到的金JJ的13日的消息 可是我看不懂只有原文COPY了,就觉得用的照片很漂亮김선아”영화촬영중단 책임 없다”승소! [한국재경신문 2007-12-13 21:40:07] [한국재경신문] 배우 김선아가 영화제작사와의 출연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화사 윤앤준이 김선아와 소속사 싸이더스HQ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앤준은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영화 '목요일의 아이' 제작이 중단돼 2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출연료 반환과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 촬영이 지연되고 중단된 것은 제작사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10월 새 감독선임 문제로 영화 촬영이 중단된 후로 감독이 새로 정해지지 않았고 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는 김선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출연료 반환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영화제작이 불가능해지면 출연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계약서에 약정했으나, 이번 경우는 영화사 귀책사유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인 감독이 연출한 '목요일의 아이'는 감독의 경험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난항을 거듭했고, 김선아는 차기작 스케줄 때문에 하차하게 됐다.목요일의 아이'는 김선아가 중도 하차한 이후 김윤진이 주연배우를 맡아 '세븐데이즈'라는 제목으로 11월14일 개봉됐다.한편, 김선아는 새 영화 '걸스카우트'로 조만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Copyrights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선택' 한국재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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